혼자서 법인을 세우려는 1인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비용이에요. 발기인이자 대표이사가 한 명이라도 법인 설립에 드는 법정 비용 구조는 일반 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셀프로 진행하느냐 대행을 맡기느냐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갈려요.
1인 법인도 공과금 구조는 동일
1인 법인이라고 해서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법정 공과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한세 112,500원이 적용돼요.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이 최저한세 구간에 해당돼요.
등록면허세에 더해 그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고, 법원 등기 수수료 같은 소액의 부대 비용도 추가돼요. 이 모든 공과금을 합치면 비과밀 지역 기준으로 약 16만 원,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약 43만 원 정도가 들어요.
대행 수수료 유무가 총비용을 가른다
1인 법인 설립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대행 수수료를 지불할지 여부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로 법인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셀프로 진행할 수 있어요.
반면 법무사나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행 수수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돼요. 대행업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법인 설립 대행 서비스에서는 1건당 약 23만 9천 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셀프로 진행하면 공과금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대행을 맡기면 공과금에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 구조예요.
셀프 설립의 장점과 리스크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서류 양식과 작성 순서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꼼꼼히 따라가면 혼자서도 충분히 완료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적 서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서류 작성 실수로 등기소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보정 명령을 받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자등록 반려나 법인계좌 개설 지연 같은 후속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대행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처음 법인을 설립해 절차가 낯설거나, 정관 내용을 복잡하게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행업체는 서류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보정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요.
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서비스 범위(정관 작성,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대행 포함 여부 등)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게 좋아요.
설립 이후 추가로 준비할 비용
1인 법인이라도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는 법인 인감 제작, 사업자등록, 법인 통장 개설 같은 절차가 이어져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부대 비용도 함께 예산에 포함시켜야 해요.
또한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초기 운영자금을 계획할 때 4대보험료도 함께 고려해두는 게 좋아요. 세무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매월 또는 매년 발생하는 기장 수수료도 별도 비용으로 준비해야 해요.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1인 법인 설립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자본금을 최저한세 구간(2,800만 원 이하)으로 맞추고, 본점 소재지를 비과밀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여기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셀프 설립까지 더하면 대행 수수료 없이 법정 공과금만으로 설립을 마칠 수 있어요.
다만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설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액의 대행 수수료를 투자해 시간과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셀프로 진행하면 약 16만 원에서 43만 원 수준의 공과금만으로 가능하고, 대행을 맡기면 여기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추가돼요. 본인의 시간 여유와 서류 작성 자신감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