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정부 지원 서비스의 돌봄 인력이에요.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은 시급이 얼마인지, 이용하려는 부모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해요. 두 입장을 나눠 검색으로 확인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아이돌보미 활동 시급
검색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기본 시급은 11,120원이에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급여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의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급은 정해진 표준 금액이라서 지역이나 이용 가정과 협의해 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기준에 따라 활동 시간만큼 수당이 계산돼요.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아이돌보미는 최저임금 이상 수준에서 운영되는 구조라 볼 수 있어요.
다만 아이돌봄 관련 요금 자료는 출처마다 시급과 이용요금이 뒤섞여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 시급(돌보미가 받는 수당)과 이용요금(부모가 내는 금액)은 다른 개념이므로, 자료를 볼 때 어느 쪽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야간·휴일과 다둥이 가산
기본 시급이 전부는 아니에요. 야간이나 휴일, 연장 근로 시에는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돼요. 즉 11,120원의 50%인 약 5,560원이 더해진다는 계산이에요. 저녁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아서 야간 활동을 선호하는 돌보미도 있어요.
또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면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돼요.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한 명을 돌볼 때보다 업무 강도가 올라가는 만큼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 야간·휴일·연장: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밤 시간이나 공휴일 활동은 수입 면에서 유리해요.
- 다둥이 동시 돌봄: 두 명 이상을 함께 돌보면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서비스 안내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이용 가정이 내는 요금과 지원
부모가 내는 이용요금은 시간제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나뉘어요. 검색된 자료에서는 일반형 1시간에 12,790원, 종합형 1시간에 16,620원으로 안내됐어요. 다른 자료에서는 시간제 기본 요금이 시간당 15,630원으로 소개되기도 해서, 연도와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요금에 대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요. 소개된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별로 10%에서 85%까지 다양해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고, 지원이 없는 가구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요.
정확한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은 이용 시기와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나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의 공식 요금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기준 확대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됐다고 소개돼요. 이는 이전에는 소득이 높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가구도 이제는 일정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맞벌이 가구라면 이 변화의 체감이 클 수 있어요. 월소득이 어중간해서 아슬아슬하게 지원에서 빠지던 가구가 대상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다만 실제 지원 대상인지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등 기준으로 판정되니, 서비스 신청 시 소득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서비스 신청과 확인 경로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서비스 유형별 안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소개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서도 사업 개요를 확인해요. 서울시는 별도로 서울 아이돌봄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2026년 기준 기본 11,120원이고, 야간·휴일에는 50%가 가산돼요.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10~85%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 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50%로 넓어졌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