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는 최저임금액을 어떤 단위로 정하는지, 그리고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줄여 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담은 조항이에요. 수습 기간 급여를 둘러싼 분쟁이 많다 보니 실무에서 가장 자주 찾아보는 조문 중 하나예요.
이 글은 제5조의 구성과 수습 감액 요건, 예외, 계산 방법을 정리해요. 조문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제5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의 제목은 ‘최저임금액’이에요. 제1항은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한다고 규정해요. 시간급을 반드시 병기하게 하는 이유는 근무 시간이 다른 근로자 사이에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2항은 수습 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는 근거예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어요.
제3항은 임금이 도급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사업장보다는 특수한 근로 형태에 쓰이는 조항이에요.
수습 감액이 가능한 두 가지 요건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으려면 요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하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에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감액할 수 없어요. 근로계약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에서는 감액이 불가능해요.
다른 하나는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습을 6개월로 두고 그중 앞 3개월만 감액하는 식의 운영은 감액 가능 기간이 3개월 이내로 한정돼요. 3개월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반드시 100%를 줘야 해요.
- 1년 이상 계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도 보통 포함되지만 구체 사례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확인하세요.
- 수습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한 기간은 수습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감액 근거가 사라져요.
- 수습 약정 명시: 계약 시 수습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언급이 없다면 1년 이상 계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수습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요. 단순노무 업무로 일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해요. 시행령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직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사무직 수습 사원은 요건을 갖추면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도,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청소·배달 같은 직무는 처음부터 100%를 줘야 해요. 어떤 직종이 단순노무인지는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직무 분류가 모호하면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직함이 사무원이어도 실제로 단순 반복 노무를 한다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기
세무 정보 사이트 택스넷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월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수습 감액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시간급 10,700원의 90%인 9,630원이 최소 지급액이에요. 월 환산으로는 10,700원 × 0.9 × 209시간 = 2,012,670원이에요. 이 금액보다 적게 주면 수습이라도 법 위반이에요.
- 일반 근로자: 시간급 10,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월급제라면 월 환산액 2,236,300원 이상이어야 해요.
- 감액 요건 충족 수습: 시간급 9,630원 이상, 월 환산 2,012,670원 이상이에요. 수습 3개월이 끝나면 즉시 100%로 올려야 해요.
- 감액 불가 수습: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에 해당하면 시간급 10,700원을 전액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해당 연도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나 최저임금위원회 발표로 확인하세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약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요.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사용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근로감독 과정에서 시정 지시를 받고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로자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의 수습 약정 기재와 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정리
최저임금법 제5조는 최저임금액의 표시 방식과 수습 감액의 근거를 정한 조항이에요. 수습 근로자에게 90%를 줄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 수습 약정 명시, 단순노무 제외라는 요건이 모두 맞을 때뿐이에요. 사용자는 계약서 작성 때,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이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